무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칙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무극초등학교학칙









개정 2015. 11. 1.

 

학칙 개정 근거 : 무극초등학교-0000 무극초등학교 학칙 개정 공고.

 

 

1 장 총 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무극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64(무극리 86번지)에 둔다.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5(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중등교육법시행령44)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004.02.17, 2010.06.29 개정 공포)

6(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1

3. 여름겨울휴가, 학교장 재량휴업일, 학년말휴가

1항 제3호의 휴가기간 및 일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8(학생정원) 본교 학생 정원과 학급당 인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9(교과 및 교육과정)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1.04.26 개정, 2011.12.19 재개정)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11(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별도의 평가 계획에 의한다.








5 장 수료 및 졸업

  

   제12(수료졸업)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3(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및 휴학

 

   제14(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또한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15(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입학결정)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한다.

    17(편입학)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특례입학대상자)가 전입학하고자 지원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서류심사(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기타 확인서류) 및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명칭변경)의 심의를 거쳐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1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19(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동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9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19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2012.10.29>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제21(근거) 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가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이하교과목별 조기이수라 칭한다.)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3(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②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25학년 학생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하고,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신청에 의해 학급 담임 교사가 추천하되 방과 후 교육활동, 영재교육원 수료 등 학생의 우수한 재능을 고려한다.

   제24(교과목별 조기이수자의 학력인정)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한 자는 당해 학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제25(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및 평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②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6(기타)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 학교장은 환원 조치 이전에 학생본인과 보호자와 상담하고 지도교사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9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7(구성) 위의 제 17조 제3항의 귀국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외국인 학생북한 이탈학생 입학시 학년 결정, 203항의 면제유예자의 입학 시 학년 결정, 21조에서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교과별 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8(운영)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이수인정 평가방법 결정, 평가도구 제작 또는 선정,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조기이수판정, 유예면제자 복학 시 학년 결정, 귀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북한 이탈 학생 입학 시 학년 결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29(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0(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징계) 다음과 같은 징계의 대상으로 인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1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1.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2.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학습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그 외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기타의 행위

    ②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이 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의 징계시 선도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⑤훈육훈계의 지도 방법은 학생 생활 규정에 의한다.

   제31조의 2(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장은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고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제정 운영한다.

   제31조의 3(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휴대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휴대 전화를 수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12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3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한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험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②학교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3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3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36(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37(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규으로 정하여야 한다.

 

14 장 현장체험학습

 

   제38(근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9(유형)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제40(운영 방법)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현장체험학습은 연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한다.

    ③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국내외 체험학습은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형제자매가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⑥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 학생의 학력을 평가(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

    ⑦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1(운영 절차) 출석기간 중 학교 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지원팀

42(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제43(운영)

      ① 지원팀은 매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 개별화교육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이 회의개최를 요청할때에는 다른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할 수도 있다.

      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검토한 후 결재를 하도록 한다.

    

 

16 장 학칙개정 절차

 

   제44(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6(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7(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9(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규칙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과 정보공시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0(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0장의 개정규정은 201276일부터 적용한다.

    제2(시행일) 이 학칙은 2013716일부터 적용한다.

                        제3(시행일) 이 학칙은 20151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