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포상 규정(2022.1.1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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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모충초 | 등록일 | 22.01.21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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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포상 규정 모충초등학교 제1조(목적) 본교 학생들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포상 대상자 선정, 포상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은 『학생 포상 규정』 이라 칭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학생들의 전인적 인격 형성과 개개인의 잠재 능력의 계발 및 성취동기의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智), 덕(德), 체(體), 예(藝), 기(伎), 근면(勤勉) 등 다양한 부문을 대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내용과 같이 포상한다. 단, 포상을 하기 위한 포상이 되지 않도록 적격자가 없으면 포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중 수시로 포상하는 상 교육 과정 운영 및 각종 기념일 행사, 각종 교내 교육 행사 추진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성취동기의 강화 및 격려를 위해서 포상을 할 경우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되는 상 2. 학년말 및 졸업 시에 포상하는 상 가. 재학생 : 바른 인성상
나. 졸업생 : 근면상(6년 개근 및 정근, 1년 개근), 바른 인성상, 기능상, 공로상 3. 대외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어 주는 상 가. 포상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 나. 포상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학생 포상 사정위원회에서 결정)
제4조(포상 종별 대상자 선발 기준) 제3조 각 항의 포상 종별 포상 대상자의 엄격하고 공정한 선발과 시행을 위한 포상 종별 포상 대상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중 수시로 포상하는 상 교육 과정 운영 및 각종 기념일 행사나 교내 교육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성취동기의 강화 및 격려를 위하여 포상할 시는 학생 포상 사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2. 학년말 및 졸업 시 포상하는 상 다음과 같이 포상 기준에 의거 포상하되 학생 포상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 대외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 의뢰되어 주는 상
제5조(학생 포상 사정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본 규정의 시행에 따른 제 문제에 대하여 심의 의결은 교무위원회의 조직에 준한다. 2. 학생 포상 사정위원회는 교무위원회 구성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분야 관련교사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학생 포상 심의) 학급 담임 또는 본교 교직원, 기관 및 사회단체, 독지가로부터 소정 양식이나 공문, 구두로 포상 의사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포상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포상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담임 또는 추천자가 포상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소정 양식에 의거 포상 추천서를 작성하고 포상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학생 포상 사정위원회 임무 및 권한) 본 위원회는 어린이에 대한 포상 제청이 있을 시 포상 제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격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정을 통하여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 원 장 : 회의를 주재하고 시상대상자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수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제8조(학생 포상 사정위원회 소집) 학생 포상 사정위원회에 심의 제청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5일 이내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소집 시에는 포상 심의를 제청한 관련자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
제9조(학생 포상 사정위원회의 개최 및 회순) 학생 포상 사정위원회의 개최 성원은 재적 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학생 포상 대상자 사정 및 의결) 학생 포상 사정 위원회에 포상 심의 제청된 사항은 재적 위원 수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포상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재적 교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부 칙) 1.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본 규정에 없는 포상 내용이 있을 경우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09년 7월 13일)로부터 교무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0년 4월 14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4.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1년 12월 16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5.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4년 2월 7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6.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6년 12월 5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7.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7년 12월 15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8.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9년 1월 3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9.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19년 12월 19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10.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20년 12월 9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11. 본 규정은 의결 확정된 날(2022년 1월 1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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