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2020.12.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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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영화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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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모충초등학교 제1조(목적) 대내·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대상인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지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방침) 1. 장학생 추천 의뢰기관 및 단체나 개인의 목적에 합당한 학생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학급 담임 및 해당교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3. 재학생과 졸업생을 제3조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지급기준) 1. 재학생 지급기준 가. 장학금 지급자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담임의 추천을 받아 교무위원회에서 선정.의결하여 지급한다.(단,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나. 장학금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지급자의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장학금은 교무위원회에서 선정·의결하여 지급한다.(단, 장학예치금 범위 내 시행) 2. 졸업생 지급기준 가. 장학금 지급자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담임의 추천을 받아 교무위원회에서 선정.의결하여 지급한다.(단,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나. 장학 기금 내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시, 모든 학생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별다른 평정 과정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 졸업과 관련하여 학교 후원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연도 졸업생 중 다음 규정에 따라 담임의 추천을 받아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1 순위 : 가정 형편이 어려우며 학교생활에 성실한 어린이 2 순위 부터는 졸업생 장학금 지급 평정 기준에 따른다. 단, 1순위에 의해 2순위자의 수가 학급별로 상이할 경우 모든 학급의 2순위자 수가 같아질 때까지 다른 학급의 2순위자를 우선 배정한다. 순위는 1반⟶2반⟶3반⟶3반⟶2반⟶1반 순으로 돌아가며 한 명씩 순위를 부여한다. ※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 본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졸업생 장학금 평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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