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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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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규칙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1장 총칙

 

1(목적) 본 원은 유아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원은 모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3(위치) 본 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길 49에 위치한다.

 

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4(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

5(학기) 본 원의 학기는 2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2.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및 기타 휴가(각종 체험학습휴가)의 기간과 일수는 수업일수 180일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 (, 학부모와 같이 하는 체험학습 시 국내체험학습은 일주일 이내, 해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한다.)

4. 전항 외에 비상재해, 전염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

 

7(학급) 본 원의 학급 수는 원아수를 고려하여 동일연령 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8(정원) 본 원의 정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급편성기준에 의한다.

 

4장 교육 내용

 

9(교육과정) 본 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원 실정에 적합하게 구성한다.

 

5장 수업 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10(교육일수) 본 원의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11(교육시간) 본 원의 기본과정 운영 시간은 14-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기후,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연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12(수업운영방법)

1. 본 원의 수업은 기본교육과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2. 방과후과정 운영은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장이 배부한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에 의거한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3(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에 의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2. 본 원의 학기 중 입학을 원하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하고, 정원 범위 내에서 매월 1일 전입()을 할 수 있다.

14(휴학) 본 원에 휴학을 희망하는 원아는 그 사유를 소정의 서류에 명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퇴학) 본 원의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60일 이상인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하기를 희망하는 자

16(수료)

3,4세 유아 중 1년 동안 유치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정 수업일수의 2/3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17(졸업)

취학 전 아동이 입학을 하여 본 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정 수업일수 2/3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5세 원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7장 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18(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비용)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기타 비용은 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징수한다.

19(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8장 학칙 개정

20(원칙개정) 본 원의 원칙을 개정할 때에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본 원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