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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영양표시제 및 식재료 원산지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09.04.02 조회수 185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2008.5.22)되어 원산지 표시대상이 집단급식소(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등)로 확대되고, 표시대상 품목도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및 쌀, 김치류로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의 원산지>

◎ 쌀 : 음성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쌀"
◎ 김치 : 국내산 배추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실에서 직접 담가서 제공
◎ 쇠고기 : 국내산(한우)
◎ 돼지고기 : 국내산
◎ 닭고기 : 국내산


학교급식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재료는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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