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부 청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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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석 | 등록일 | 23.06.23 | 조회수 |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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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 경비와 학교발전기금 외의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학부모단체나 그 밖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 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 불법찬조금 적발 사례 ○ 학부모회(운동부)에서 총무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학생간식비, 동계훈련비, 도구비, 대회 성과금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대회성과금으로 감독이 현금을 받아 본인 및 코치와 나눈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부산 ○○고, 경기도 ○○중 외)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포함) 인건비(수당 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주의 처분 및 금액 전액 ‘환수 조치’(○○대 ○○고) ◈ 운동부 학부모 청탁금지법 안내 ◈
□ 청탁금지법 적발 사례 ○ (00고) 종합감사 시 00부 A코치는 회계 편입 절차 없이 00부 학생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월 000만원씩 수수한 혐의가 있어 검찰로 송치(2018년도) ○ (00중) 00교육청은 민원인으로부터 이 학교 운동부 감독 등 지도자들이 운동부 학생 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받아 인건비와 상여금, 판공비로 사용-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2021년도) ○ (00초) 운동부지도자(000 순회코치) A가 레슨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00경찰서로 이첩(2018년도) ◈ 부패신고 시스템(충북교육청통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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