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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58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코로나19 이전 학부모 인솔하에 이루어지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전 신청서(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서 제출 가능)7일내 보고서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영상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맹동초등학교 학교규칙

11(헌장체험학습출석 인정)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은 15일 이내,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국내체험학습)<개정 2019.12.24.>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9.12.24.>

국외체험학습은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요구 시 방학 중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경우 학교장은 위탁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처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3.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 탑재처: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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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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