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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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석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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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더라도 올해 심사에서 제외(탈락) 되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제외(탈락)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지원 내용
☞ 더 궁금하신 사항 중 신청서 제출 등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중앙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사오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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