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부모 청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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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22.05.10 | 조회수 | 49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녀가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없애고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비대면 서면교육으로 학부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은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불법찬조금이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교발전기금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자발적 모금금품 -불법찬조금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동창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촌지 : 학부모가 교원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부패행위에 해당됨
「청탁금지법」시행으로 공직자는 물론 학부모님들도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학생을 열심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하여 학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의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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