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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등교중지 재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1.11.11 조회수 47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과 위드코로나 상황이나 충북지역 도내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시 빈발 접촉면 소독, 발열체크(2), 교실환기, 개인위생교육, 학교 전체 방역 소독(21)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기(KF80, KF94)

2. (환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 개방하고 수시 환기하기

3. (신속검사)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기

4. 코인노래방, PC,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사적모임 자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교육부-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1)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검사 실시해야 함)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진단검사결과서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진단검사결과서, 보호자확인서 등)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1110

맹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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