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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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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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3~6학년 대상 - 제출서류: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작성방법: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방법: 담임선생님께 사진을 부착한 발급신청서를 직접 제출 - 발급비용: 무 료 - 교통카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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