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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1.03.18 조회수 22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이 비교적 높아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및 오존 관련 질병 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해드리오니 질병결석 관련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6()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질병결석 인정조건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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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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