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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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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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근거하여 2학기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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