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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0.10.05 조회수 221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근거하여 2학기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 관련 안내를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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