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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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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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 숙지 후 아래 확인서에 서명하시어 6월 11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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