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장입니다. 신청 기간 |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 기간 |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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