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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방지 관련 안내장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14.10.06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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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행 교육의 의미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중등교육법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도교육과정이라 한다)중등교육법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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