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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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5.07.21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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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제144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5.7.18.)를 거쳐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사항 [학교규칙]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내용 수정 - 학력심의 및 학력심의위원회 내용 추가 [생활규정] - 경조사 출결처리 조항의 출석 인정 일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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