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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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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5.07.21 조회수 18
첨부파일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제144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5.7.18.)를 거쳐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아래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의 2(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의 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의 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사항

 [학교규칙]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내용 수정

 - 학력심의 및 학력심의위원회 내용 추가

 [생활규정]

 -  경조사 출결처리 조항의 출석 인정 일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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