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추가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
|||||
---|---|---|---|---|---|
작성자 | 박은별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해드린 「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9월 18일(월)까지 유치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가. 제13장 생활지도 본항 신설 나. 제 27조 생활지도의 범위 신설 다. 제 28조 생활지도의 방식 라. 제 29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마. 제 30조 이의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맹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생 마약 예방 카드뉴스 1호 안내 |
---|---|
다음글 | 2024학년도 음성군 중학구 조정(안)에 따른 행정예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