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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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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교운동부 학부모 청렴 안내
작성자 서정석 등록일 23.07.19 조회수 57

충청북도교육청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 경비발전기금 외의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학부모단체나 그 밖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교운동부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의무화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5(학교회계 편입)

                       ○ (학교회계)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

                                        하고, 내부결제 후 법인카드로 집행(정당한 회계절차)

             ※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불법찬조금 적발 사례

        ○ 학부모회(운동부)에서 총무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학생간식비, 동계훈련비, 도구비, 대회 성과금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대회성과금으로 감독이 현금을 받아 본인 및 코치와 나눈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부산 ○○, 경기도 ○○중 외)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포함) 인건비(수당 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주의 처분 및 금액 전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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