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변경,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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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선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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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개편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리니,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기간: 2020. 11. 7. ~ 별도 명령 시 나. 주요내용 -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단, 참여인원 500명 초과 시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4㎡당 1명 인원제한 등) - 일반관리시설[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14종]: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의무화 - 종교시설: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 모임식사 자제·권고,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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