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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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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변경, 시행 알림
작성자 김은선 등록일 20.11.10 조회수 737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개편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리니,각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는 소속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기간: 2020. 11. 7. ~ 별도 명령 시

. 주요내용

-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행사 허용(, 참여인원 500명 초과 시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 핵심방역수칙 의무화(41명 인원제한 등)

- 일반관리시설[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14]: 기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의무화

- 종교시설: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 모임식사 자제·권고,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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