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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109
첨부파일

맹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공고

 

1. 자격: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2. 입후보 등록기간: 2019. 3. 15.(금)~19.(화)

3. 후보등록 장소: 1층 교무실

4. 구비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안내장 배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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