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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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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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위촉 공고
1. 자격: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2. 입후보 등록기간: 2019. 3. 15.(금)~19.(화) 3. 후보등록 장소: 1층 교무실 4. 구비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안내장 배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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