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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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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음성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8.11.02 조회수 35
첨부파일

1. 영재교육원 운영기관

중심학교

운영 분야

운영 기간

동성초등학교

초등 5학년 융합

2019. 3. ~ 2019. 12.

용천초등학교

초등 6학년 융합

동성중학교

중등 1학년 융합

무극중학교

중등 2학년 융합

남신초등학교

초등발명

 

2. 선발분야 및 대상학년

운영과목

설치학급

정원

지원대상

중심학교

융합

5학년 1학급

20

2018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동성초

6학년 1학급

20

2018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용천초

융합

1학년 1학급

20

2018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동성중

2학년 1학급

20

2018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무극중

발명

4~6학년 1학급

20

2018년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남신초

 

3. 영재원 지원 자격

. 일반전형: 음성군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담임교사(지도교사)의 추천 및 지원서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2019학년도 10%~60%이내 선발)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의 학생 선발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밖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원서에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일반전형으로 전환 됨

3) 증빙서류 제출: 지원자 소속교에서 담당교사가 서류 검토 후 지원서 제출 시 첨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해당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019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합격자 제외

(타기관이란 음성교육지원청 이외 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교육과학연구원부설영재교육원(충북과학고), 충북예술고, 충북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 충북대학교부설 과학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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