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음성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
|||||||||||||||||||||||||||||||||||||||||||||||||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8.11.02 | 조회수 | 35 | ||||||||||||||||||||||||||||||||||||||||||||
첨부파일 |
|
||||||||||||||||||||||||||||||||||||||||||||||||
1. 영재교육원 운영기관
2. 선발분야 및 대상학년
3. 영재원 지원 자격 가. 일반전형: 음성군 소재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담임교사(지도교사)의 추천 및 지원서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2019학년도 10%~60%이내 선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그 밖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원서에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미제출시 일반전형으로 전환 됨 3) 증빙서류 제출: 지원자 소속교에서 담당교사가 서류 검토 후 지원서 제출 시 첨부
※ 2019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합격자 제외 (타기관이란 음성교육지원청 이외 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교육과학연구원부설영재교육원(충북과학고), 충북예술고, 충북교육정보원부설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 충북대학교부설 과학영재교육원) |
이전글 |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28호) |
---|---|
다음글 | MBC충북 <프라임 인터뷰>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편 시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