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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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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18.08.13 조회수 35
첨부파일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1.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2. 상당: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3.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4.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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