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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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18.08.13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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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1.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2. 상당: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3.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4.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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