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사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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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례 | 등록일 | 17.12.28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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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2.5.~3.30.) 중 안전신고 학생봉사활동 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18. 2. 5.(월)~3.30.(금) 나. 대상: 초, 중, 고 학생 다. 인정시간: 안전신문고 신고 건 중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라. 방법: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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