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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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원기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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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의 법정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외원회,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속 회원 및 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법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이 됩니다. 법의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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