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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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원기 | 등록일 | 16.09.26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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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호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우리 학교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붙임과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니 법 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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