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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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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수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14.12.16 조회수 231
첨부파일
선행교육 근절.wmv (195.05MB) (다운횟수:47)

 충청북도교육과정홈페이지(http://cutis.cbe.go.kr)공교육정상화/자료실7번 자료(선행교육 근절 영상매체)활용하여 연수에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선행교육의 의미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중등교육법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도교육과정이라 한다)중등교육법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1.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2. 법 주요내용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 하는평가 금지

학교입시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벗어난 내용 출 제와 평가 금지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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