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학부모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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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14.12.16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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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과정홈페이지(http://cutis.cbe.go.kr)공교육정상화/자료실7번 자료(선행교육 근절 영상매체)활용하여 연수에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선행교육의 의미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시․도교육과정”이라 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1.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2. 법 주요내용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 하는평가 금지 ◦ 학교입시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벗어난 내용 출 제와 평가 금지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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