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영어캠프 운영 피해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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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호진 | 등록일 | 14.07.10 | 조회수 | 552 |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제주지역에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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