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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 영어캠프 피해 주의
작성자 김진희 등록일 13.10.31 조회수 226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18504(2013.10.29.)호. 관련

 

무등록 업체 영어캠프 피해 주의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의 장소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단기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무등록(미신고) 시설에 의한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캠프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 접수된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영어캠프 관련 문의: 제주시교육지원청 064-75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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