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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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09.03.16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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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 선정기준에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선정절차를 거쳐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지원대상자를 제외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대상자는 학교 급식비지원 신청을 하여도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과정 중 급식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확정된 대상자는 추후 통보해 드립니다. ○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 필수지원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 한부모가정 자녀는 자녀이혼,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을 말함 나.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대상자 : 차상위계층(결손, 실직, 기타극빈) ○ 제출기한 - 재학생 : 2009년 2월 13일까지 - 신입생 : 2009년 3월초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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