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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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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09.03.16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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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

선정기준에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선정절차를 거쳐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수지원대상자를 제외한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대상자는 학교 급식비지원 신청을 하여도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과정 중 급식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확정된 대상자는 추후 통보해 드립니다.

○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 필수지원대상자 :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 한부모가정 자녀는 자녀이혼,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을 말함
나.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대상자 : 차상위계층(결손, 실직, 기타극빈)

○ 제출기한
- 재학생 : 2009년 2월 13일까지
- 신입생 : 2009년 3월초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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