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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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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 생활규정

 

 

2013416일 개정

20151014일 개정

2016420일 개정

20191018일 개정

20211216일 개정

202336일 개정

20231220일 개정

20241220일 개정

2025718일 개정

1장 총 칙

1적용 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명칭이 규정은 맹동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3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학생의 권리

4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학생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함).

6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에 관한 학교 기록물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7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학칙 등 정책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 시 학생들이 설문지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학교 운영의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시 교사와 협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3장 학생의 책임

9학생의 책임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교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닌다.

학생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책임을 지닌다.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책임을 지닌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을 지닌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닌다.

바른 말로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준수할 책임을 지닌다.

4장 학생 생활

1절 교내 생활

10기본 품행

초등학교 어린이로서 기본예의범절과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인화 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음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 음주, 음란물 시청 시 담임교사, 생활 담당 교사의 협조를 얻어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1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학교의 물건과 교구를 내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벽 또는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2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및 사생활의 자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교우 관계학교 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서로 지켜서 상호간의 믿음을 쌓도록 한다.

14폭력 예방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폭력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할 징조를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알릴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043-878-9013)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

3. · 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15이성 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생활한다.

남녀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학교 수업(특히 보건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16창의적 체험활동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7여가 활동본교 어린이들은 신나고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실내에서는 정숙하되, 큰 소리 내지 않기, 뛰지 않기, 장난치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복도에서는 놀지 않는 등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18용의 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장은 어린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여야 되며 신발을 끄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도록 노력한다.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한다.

19봉사 활동학생의 교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학급 내 주어진 역할 분담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교내 봉사 활동반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출결 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는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치료(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에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 · 편입 · 전입 · 복학생의 지각· 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1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2025 개정생활기록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22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결석

(1)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간에 연행 및 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3수료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절 교외 생활

24교외 생활초등학교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맹동초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몸과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 · 하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교육활동(교외에서 실시할 경우)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담배, ,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청소년유해업소)을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3절 정보 통신

25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인터넷)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난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26통신기기 관리학교 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학급 자치회

27회원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2~6학년 학생으로 한다.

28권리 및 의무자치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9학급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학급자치회 임원 2(학급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각 부서의 부장 1인으로 한다.

30부서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재량에 의한 부서를 둘 수 있다.(봉사, 체육, 학습, 환경, 바른생활 등 학급 실정에 맞게 운영)

31직무 및 선출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 임원 활동에 책임감과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한다.

(2)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 관장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5절 전교 학생자치회

32회원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두며 전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33권리 및 의무전교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4금지활동전교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35협의 · 지원사항전교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자치 활동

2. 학생 연구 활동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36승인전교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37구성 · 기능

구성

1. 전교회장1, 전교부회장2, 4~6학년 각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38직무 및 선출

전교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전교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전교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장 학생 생활 지도

1절 생활 지도

39안전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 ·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하며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통학은 도보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통학버스나 승용차는 활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오토바이, 롤러 브레이드, 힐리스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통학 수단의 활용을 금할 수 있다.

40진로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1교외 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42생활지도 정의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43생활지도 범위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졸거나 자는 것, 교육 활동과 상관없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 등)

44생활지도의 방식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담임이 상담 필요 판단 시 직접 보호자에게 권고하거나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요청

2)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수업 및 활동 모습을 1회 이상 관찰(체크리스트) (필요에 따라 전문 의료인 참여 가능)

3)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 및 학교장 서면 권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을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동의하고 수업 담당 교원이 동의한 상담,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학생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8.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소지가 있거나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4항에 따른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조언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별표와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별표 : 교실 밖 및 특정 장소로의 분리방법]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여 지도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수업시간 중 교실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2(수업시간 중 교실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무실, 교장실

(해당 수업 종료시까지)

분리 장소의 담당자가 해당 학생을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개별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할 경우

또는

2(수업시간 중 교실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지도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교무실, 교장실

(3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개별 과제 부여

유의사항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7. 분리 대상 학생이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및 특정 장소로 가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분리 대상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있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 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휴대전화, 만화책, 장난감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또는

하교 전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수업시간 동안) 물품 분리보관

· 4회차 : 3회차 지도 후 물품을 돌려받았음에도 사용할 경우 하교 전까지 보관

2

10조 제2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인화 물질, 담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가위, 커터칼, 비비탄 총 등

3

교실 지정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폐기 조치

11.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5생활지도 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6훈계·훈육의 교육벌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생각하는 의자(교실 내 생각하는 의자에서 5분 동안 감정 통제 시간 갖고 반성문 쓰기)

4. 사과편지(심적, 물적 피해를 준 학생에게 사과 편지 쓰기)

5. 선생님 또는 학부모에게 서명 받아오기(잘못한 행동에 대해 쓰고 선생님에게 서명 받아 오기)

6. 좋은 글귀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을 쓰면서 감정조절 및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7.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8.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9. 학부모 통보 및 상담

10.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7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8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부장교사 2명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교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학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49징계의 원칙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50징계 기준징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를 3회 이상 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기타의 행동

⑤ ①-항의 경우 훈계를 통해 지도하며, 훈계 후에도 규칙위반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51징계 종류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體罰)을 가할 수 없으며 학생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12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 정지 기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내 용

생활교육 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2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폭력 등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4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5

지속적으로 괴롭힘, 따돌림 등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6

도박을 한 학생

7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을 한 학생

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9

교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학생

10

무단가출 후 물의를 일으킨 학생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12

학교에서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보거나 소지, 배포한 학생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1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5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52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3징계의 심의 및 심의 확정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징계 대상 학생의 인격 존중을 고려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한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학생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54재심청구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가 결정된 경우,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재심의 결과는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55보호자의 책임본교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을 진다.

2절 시 상

53학교 내규 별도 규정학교 내규에 별도의 시상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6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54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55교육에 관한 권리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6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57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58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7장 개정 방법

59개정 방법

본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이 생활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승인.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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