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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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숙 | 등록일 | 15.09.02 | 조회수 | 105 |
☞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모습을 함부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지 않기 -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지 않기 - 다른 사람의 외모, 이름을 비하하거나 놀리지 않기 - 피해 사실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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