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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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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시행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스미 등록일 23.11.22 조회수 77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에 따라 꽃동네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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