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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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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시행 및 학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안내 가정
작성자 김스미 등록일 23.11.20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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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시 및 고시 해설서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꽃동네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동일 고시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 관한 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고시 해설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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