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통보서 발급대상자 조사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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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옥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469 |
관내 학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별 다수의 밀접접촉자(자가격리통보서 발급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의 경우 함께 등교중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3번재 항목(귀하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확인 철저히 하여주시 바랍니다.
-꽃동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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