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규정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0.11.02 | 조회수 | 432 |
첨부파일 |
|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2016.5.1제정) 개정안이 개정 절차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이 원안가결되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1일
꽃동네학교장 |
이전글 | 자가격리통보서 발급대상자 조사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 |
---|---|
다음글 | 2020. 꽃동네학교 학교평가 기본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