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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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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0.11.02 조회수 432
첨부파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2016.5.1제정) 개정안이 개정 절차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안건이 원안가결되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1일

 

꽃동네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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