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1.06.01 조회수 222
첨부파일
 

금천고등학교 훈령 제21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금 천 고 등 학 교 장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자 등의”로 한다.  

제40조“(학교장 출석 요구)”를 “(출석 요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 교직원의”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를 “관계 교직원으로”로 한다.

제42조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를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녹음 ․ 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 ․  녹화 ․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표결방법)

① - ③ (생략)

④ <신  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② (생략)

③ --------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교직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생략)

 

제51조<신 설>

 

 

 

 

 

 

 

 

 

 

제23조(표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삭 제>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현행과 같음)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의 표결권 부여 여부 및 가부동수일 경우 표결방법에 대하여 명시(제23조)

   나.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으로 변경(제40조 및 제42조)

   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회의장 출입금지 사항을 출입제한으로 변경(제50조)

   라.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사항을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1조)

 

이전글 제81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공고
다음글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