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훈령 제21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금 천 고 등 학 교 장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자 등의”로 한다.
제40조“(학교장 출석 요구)”를 “(출석 요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를 “관계 교직원의”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를 “관계 교직원으로”로 한다.
제42조 중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를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녹음 ․ 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 ․ 녹화 ․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3조(표결방법)
① - ③ (생략)
④ <신 설>
제4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0조(학교장의 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② (생략)
③ --------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회의장에는 위원, 관계교직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생략)
제51조<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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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표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삭 제>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 8. (현행과 같음)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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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 개정이유 >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한 내용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의 표결권 부여 여부 및 가부동수일 경우 표결방법에 대하여 명시(제23조)
나.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으로 변경(제40조 및 제42조)
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중 회의장 출입금지 사항을 출입제한으로 변경(제50조)
라.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사항을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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