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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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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

 

1장 총 칙

 

1【명칭】이 규정은 금천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을 배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적용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478호 및 제9호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의 권리

 

4【행복추구권】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5【교육권】학생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6【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은 출신, 성별, 종교, 지역, 연령, 학업 성적, 신체적 특징과 외모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7【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학생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그리고 부당한 노동이나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학생의 선도, 훈계는 개인의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를 택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는 각종 범죄와 폭력,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퇴폐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사생활 존중받을 권리】학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적인 삶의 영역은 존중되어야 한다.

9【자주적인 모임 결성의 권리】학생은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설적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자치적인 모임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

(1)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다.

(2) 하급생간에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 학년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다.

10【민주적 참여의 권리】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학교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학생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3장 학생의 책임

 

11 【지혜 전수의 책임】학생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12【비폭력의 책임】학생은 남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13【공존 공생의 책임】학생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4【평등의 책임】학생은 학교에서 동료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하며, 특히 양성 평등의 인간관을 배우고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15【환경 보존의 책임】학생은 삶의 터전인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16【선택에 대한 책임】학생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7【스승 공경의 책임】학생은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따라야 하며, 항상 공경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4장 학생생활지도협의회

 

18【구성】학생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생활지도협의회장 : 학교장

(2) 생활지도부협의회장 : 교감

(3) 생활지도위원 : 전교직원

(4) 생활지도협의회 위원 : 학생자치부장 및 학생자치부 교사

19【심의사항】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시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각 지도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20【운영】학생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복지부장이 주관하며, 학생의 교내외 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회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21【임무】생활지도위원은 학생들의 교내 외 생활을 수시로 지도한다.

 

5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22【기본생활】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복도는 우측통행을 이행하고, 교사나 내빈을 뵐 때에는 항시 목례로 인사한다.

23【실내생활】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한 서적의 독서는 금한다.

24【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5【용의복장】용의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남학생 바지 밑단 줄임(18cm이하 줄임 및 걷어서 무릎에 올라가지 않게 줄임), 여학생 치마길이 무릎 중앙에서 10cm 이상 줄임, 동복 치마 주름 제거 등 일체의 변형을 금지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에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여학생 하의는 스커트와 같은 색상의 규정된 바지를 혼용하여 입을 수 있다.

(3) , 춘추, 하복의 착용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동복 : 101- 430

▷ 남녀 모두 흰색 셔츠에 넥타이, 지정된 조끼와 재킷을 착용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점퍼 덧입는 것을 허용한다. 여학생은 스커트를 착용했을 경우 검정색 스타킹 종류를 착용한다.

② 춘추복 : 51- 531, 91- 930

▷ 남녀 모두 흰색 셔츠에 넥타이, 지정된 조끼를 착용한다. 점퍼 및 여타의 옷을 덧입는 것을 불허한다.

③ 하복 : 61- 831

▷ 상의 안에 무늬나 문자 도안이 없는 흰색 및 밝은 회색 티셔츠는 착용할 수 있지만 여타의 유색 셔츠는 불허한다.

, 학교장의 승인 하에 지정된 하복체육복(생활복)을 일과 중 착용할 수 있다.

(4) 교내에서는 부착물(명찰, 뺏지 등)을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5)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부착물을 패용한다.

(6) 신발은 학생다운 운동화 및 학생화를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7)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8) 두발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며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고 뒷머리는 상의 깃을 덮지 않아야 한다. 파마와 염색 및 귀걸이 착용은 불허한다.

▷ 여학생 : 머리를 묶지 않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이 상태에서 단정하게 묶는 것은 허용한다. 파마와 염색 및 귀걸이, 요란한 핀이나 머리띠 착용은 불허한다.

,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알맞게 조절한다. 또한 두발을 변형시킬 수 있는 물질(젤리, 무스 등)의 부착과 문신, 피어싱은 금한다.

26【학급 내 봉사활동】학급 내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봉사활동 담당 학생(이하 학급도우미라 칭함)을 두고, 학급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급도우미는 학급실장, 부실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참여하고, 각 학급마다 2명으로 한다.

(2) 학급도우미는 학급실장과 협력하여 일반 교구 및 학급 비품 관리에 성실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3) 학급도우미는 소정의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귀가 시 정리정돈 및 문단속을 한다.

(4) 학급도우미는 학급환경을 항시 정리 정돈하고 출결사항을 점검하며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7【기타】다음 사항은 담임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동창회, 청소년 단체 모임 등)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조회, 체육, 교련 시간 등)

(3)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음악실, 컴퓨터실, 미술실 등)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코자 할 때

(6)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28【출결】학생은 등교 후 하교 까지 무단으로 외출, 결과, 조퇴를 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9【공휴일 출석】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30【결석일수의 산정】출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05, 2011.2.24 참조)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복학생의 결석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1【출석 인정】다음 사항에 한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6)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7)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8)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① 생리결석인 경우 1회당 1일에 한하여 허용하며 부모님과의 면담 내용과 담임 보건교사의 의견을 기재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일 이상 생리로 결석할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병결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③ 생리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④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 결석은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 후 성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 한다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2【질병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33【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2)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4항의 출석 정지 기간

34【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5【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위의 제32조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8) 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6【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날짜가 다른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 1일 이내의 경우는 정근으로 처리한다.

37【결석조치】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초일에 제출해야 한다.(결석계 미 제출자는 무단결석 처리된다)

 

2절 교외생활

 

38【교외생활】교외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39【학생의 본분】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한다.

40【유해환경】,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출입 및 불법취업은 금한다.

41【대회참가】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2【교외교육활동】교외에서의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3절 정보통신생활 및 소지품 규정

 

43【사이버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44【통신기기 관리】통신기기를 휴대할 경우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하교 시 휴대전화기는 휴대할 수 있으나 등교 후 일과 중에는 반드시 학급별 휴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하교 시 돌려받는다. , 필요시 담임선생님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44(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적발 시 적발한 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고 담임교사는 누적 관리하여 1회째 위반할 때에는 1주일, 2회째 위반 및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 사용 적발 시 즉시 압수하여 한 달 간 보관하고, 이후 상습적으로 위반 시에는 학부모 상담을 통한 해지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여타의 전자기기(MP3, PMP, 전자수첩, 태블릿 PC )의 교육활동 외의 사용 위반도 위 (2)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교내에 콜렉트콜 전화기를 설치하고 필요시 교무실 공용전화기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45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지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2)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음란동영상 등), 흡연관련물(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등), 주류·향정신성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 가스총 등)을 소지할 수 없다.

(3) 학생 안전 위협 및 학내 질서 위해 등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4)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고(검사 장소, 성별 고려, 학생의 입회 등)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5) (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5)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응할 경우,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절 학생회 조직 운영

 

46【학생회 조직 운영】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은 【붙임 2별도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6장 학생지도 및 상벌

 

1절 생활지도

 

47【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사고, 등산 사고, 빙판 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및 점심시간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자율선도반(금나리봉사단)을 운영한다.

(6) 교내의 학생 안전을 위하여 교사 교내 순찰, 학교지킴이를 조직 운영한다.

(7)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시에는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8【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 지도에 힘쓴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학 및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전문가 초빙,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49【교외생활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예방 및 선도에 힘쓴다.

50【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 중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절 사정회

 

51【구성 및 심의】사정회는 전체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학칙 제15, 16조에 의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2【졸업】3개년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을 보류한다.

(1) 출석 일수가 해당 학년 총 수업일수의 2/3 미만인 자.

53【수료】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당해 학년의 수료 및 1개 학년의 진급을 인정한다.

,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를 보류한다.

(1) 출석일수가 해당 학년 총 수업일수의 2/3미만인 자.

 

3절 시상

 

54【종류】다음 각 항의 시상은 사정회 및 기타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봉사상, 효행상, 선행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 별 상 :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5【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56【외부로부터의 시상】

(1)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 추천을 상신할 수 있다.

(2) 졸업시() 대외상은 전학년 등급기준(이수단위 포함) 석차백분율에 따라 수상 순위를 정하고,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과학중점계열별로 교차되게 시상한다. , 동석차인 경우 3학년, 2학년, 1학년 성적순으로 한다.

57【학력부문】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학업상

매 학기말 각 교과별, 계열별 석차가 상위 1등급 이내인 자에게 수여하고 내용에 교과목을 명시한다. ,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교과별 최고득점자로 한다.

② 졸업반은 전학년 등급기준(이수단위 포함) 석차백분율 상위 2%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2) 예능체육기능상 : 운동, 과학, 기술,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가 있어 본교 재학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대회에서 도 단위 최우수(1) 및 전국단위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사정회의를 거쳐 수상할 수 있다. (졸업반에 한함)

(3) 상기 외의 분야에서 기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58【모범부문】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봉사, 효행, 선행상은 학기별 1회로 하되 3학년은 졸업 시에도 수여하며 공로상은 졸업반에 한함)

(1) 공로상 : 교내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애교심과 지도력을 발휘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2)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며 이웃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 효행상 : 효성이 지극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4)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59【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 간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가 합하여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졸업반만 수여하고, 1,2학년은 상장 수여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 란에 개근이라고 기록한다.)

60【특별상】교내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4절 선도 및 징계

 

61【목적】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18(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62【선도원칙】학생의 선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을 준수한다.

(1)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181항에 따라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6)조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한다.

(3)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4)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63【학생선도위원회】학생의 선도 및 징계를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학생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가진다.

(1) 구성 : 이 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해당 학년부장, 해당 담임, 상담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복지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의결 : 이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3) 이 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사회봉사 이상)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복지부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4)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본교 직원회의 의결(2/3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5) 이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64【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붙임 3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65조 【선도의 종류 및 기간】선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훈육 -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

(2) 학교 내의 봉사 - 5(4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사회봉사 -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한다.

(4)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교육 이수 기관과 협의 단축할 수 있다.

(5)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6) 퇴학처분

66【선도의 방법】선도의 방법은 학생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항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 훈계 훈육 : 지도 방법의 절차 및 원칙은 학칙으로 정하되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 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존중, 학습권 침해를 고려하여 서로 공감되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① 지도교사는 사안에 따라 즉시 구두주의 및 반성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는 사안에 따라 학생을 일정한 장소(복도, 특별실,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 격리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교사는 독후감 및 보고서 제출, 영어 단어 및 한자 암기, 특정 과목의 과제 부여 및 문제집 풀기 등 특별과제를 부여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④ 지도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실 뒤나 복도에 서 있기, 일정량의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장 구보, 운동장 둘레(성찰릭) 걷기, 특정 경기의 기능 연마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⑤ 학생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상담교사, 교감, 교장은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학부모는 반드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학교 내의 봉사 : 학교에 등교하여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 봉사 활동 (학교 환경 미화작업, 교재, 교구 정비, 교원의 업무보조 등)을 한다.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3)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 활동(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하게 한다.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함

(4) 특별교육 이수 : 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지도하고, 교육 이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④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⑤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출석정지 : 출석정지는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시행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6) 퇴학처분

          ① 퇴학처분과 동시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중퇴생대책협의회와 협의 직업을 알선하도록 노력한다.

          ② 가정학습 운영 -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10일 이내로 명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7【선도 기준】선도기준은 【붙임 1<1>에 의거한다.

68【선도 통보】학교장은 선도 사안에 대하여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으며 선도가 확정되면 선도내용을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69【선도 중 고사】선도 중(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할 수 있다. ,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70【선도 기간 단축】선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 해제할 수 있다.

71【선도의 이행 및 해제】학생은 선도 기간 중에는 매일 일과개시시간 전에 등교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봉사 기관장의 봉사확인서를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도 해제 전 제출한다. 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절 생활평점제(학생생활규정 참조)

 

6절 학생자치법정(학생생활규정 참조)

 

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 개정 절차

 

89【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0【적용범위】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91【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92【위원회 운영】

(1) 본교 학생생활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 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학생부장이 맡는다. 교원 의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각 학년부장(3)이 되고, 학부모위원으로는 학부모회장 및 각 학년 대표(3)가 되고, 학생위원으로는 학생회장단 4인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3【개정안 발의】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위원회에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교직원회의에서 제ㆍ개정 논의 후 제ㆍ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의결서 제출)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등에서 제ㆍ개정 논의 후 제ㆍ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의결서 제출)

(4) 학생회 대표(학생회(학급회)의 제ㆍ개정 건의에 의거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제ㆍ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의결서 제출)

94【문헌조사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5【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4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96【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97【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8310일부터 시행한다.

2. 1988. 03. 05. 제정

3. 1992. 11. 23. 사정회 및 시상 규정 개정

4. 1993. 03. 29. 개정

5. 1993. 12. 21. 충청북도 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개정.

6. 1994. 10. 11. 회보 제94-41호 및 초등장학 12151-593(94. 9. 30.)에 의거 제101항 개정

7. 1995. 12. 12. 직원회의에서 개정 심의를 거쳐 제5장 사정회 및 시상 (26조부터 제37조까지)규정을 개정

8. 1997. 07. 22. 대통령령 15299(’97. 2. 28.) 77조에 의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장 징계규정(38조로부터 50조까지)을 신설 및 개정

9. 1998. 03. 10. 중장 81140-274(1998. 3. 7.)에 의거 선도 종류 중 선도처분을 퇴학처분으로 개정

10. 1999. 08. 26. 중등 81140-85(1999. 1. 18「민주적 생활지도」계획 수립)과 중등1140-321

(1999.03.09,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송부)에 의거 제6장의 징계를 선도로 개정하고, 7장 체벌규정(51조부터 60조까지)을 신설하고 '99. 913일부터 시행함.

11. 1999. 12. 06. 교직원회의에서 개정 심의를 거쳐 제5장 사정회 및 시상 규정(31, 35조 일부)을 개정함.

12. 2000. 09. 01. 교육부 훈령 607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중 개정지침에 의거 제17조의 사망과 탈상 부분을 개정하고 2000. 09. 01부터 시행함.

13. 2000. 11. 14. 교육부 지침과 중등 81140 - 1694(2000.10.06)에 의거 제11(6)항의 두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0. 11. 15일부터 시행함.

14. 2001. 06. 18.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16( 2001. 3. 29 )에 의거 출결 사항 제173개 항목 및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추가하고 2000. 6. 19일부터 시행함

15. 2001. 08. 2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장 교내생활(11조 일부)을 개정함.

16. 2001. 08. 2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장 사정회 및 시상 규정을 제5장 사정회와 제6장 시상 규정으로 나누고 전면 개정함.

17. 2002. 12. 2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장 교내 생활 11조 여학생 두발 일부를 개정함.

18. 2005. 7. 5 중등교육과-4644(2005.3.16)에 의거 학생생활규정제개정 소위원회의 협의와 교직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장 학생의 권리, 3장 학생의 책임을 신설, 8장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문안 수정함.

19. 2011. 6. 1. 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공포(2011.3.18)에 의한 학칙 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2011.5.31)를 거쳐 일부 문안 수정함.

20. 2012.9. 24. 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공포(2012.4.17)에 의한 학칙 개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2012.9.24)를 거쳐 일부 문안 수정함.

21. 2013. 4. 9. 학교폭력예방대책과-2984(2013.3.11)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학교규칙 정비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3.4.8)를 거쳐 개정함.

22. 2017. 2. 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1, 56, 57, 59조 시상 규정 이부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