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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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인옥 | 등록일 | 11.06.01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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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 훈령 제20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금 천 고 등 학 교 장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으로 구성한다.”를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위원은”을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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