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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류인옥 등록일 11.06.01 조회수 226
첨부파일
 

금천고등학교 훈령 제20호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1일


                                     금 천 고 등 학 교 장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으로 구성한다.”를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원위원은”을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 ⑥ (생략)

⑦ <신  설>

 

 

 

 

제5조(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 ⑤ (생략)

⑥ <신  설>

 

 

 

제9조(회기)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신  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 ⑥ (현행과 같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

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 ⑤(현행과 같음)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회기) ①(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명시(제2조)

  나. 입후보등록자가 정수이하일 경우 무투표당선 및 재 선출 공고 근거 마련(제4조 및 제5조)

  다.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 명시(제5조)

  라. 정기회 집회일을 매년 4월 10일에서 4월로 변경(제9조)

  마.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제10조)

  바.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학교회계로 변경

     (제14조)

  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시행근거 마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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