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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강내초등학교훈령 제18

1998.03.07.     제정

          2000.03.13. 1차 개정

 2005.03.21. 2차 개정

2006.07.01. 3차 개정

     2006.08.01. 4차 개정

2011.11.24. 5차 개정

2012.05.21. 6차 개정

2013.02.18. 7차 개정

2014.02.18. 8차 개정

2015.12.22. 9차 개정

2020.12.16.10차 개정

2022.12.19. 11차 개정

2024.02.14. 12차 개정

1(목 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강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강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3(위원의 자격) 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한다.

교육 행정 기관의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임기는 선출이 확정된 다음날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 한다.

6(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중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 <개정 2024.01.29.>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1.29.>

7(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이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8(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9(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교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지역위원은 지역인사와 졸업생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한다.

10(임기개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11(회기 및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1일부터 익년 331일 까지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4월중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개정 2024.01.29.>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01.29.>

12(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전학·휴학·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 하는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32(운영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4(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출 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개정 2024.01.29.>

15(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교과서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스카우트 등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6.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빙할 경우 그 추천 대상의 선정

10. 학교 운동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6(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의사 결정시 가부 동수일 경우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17(회의 운영)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01.29.>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개정 2024.01.29.>

1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과 학교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여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안건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활동을 할 수 있다.

19(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 회의록에는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2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4(기타사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생조직인 학부모회, 총동문회, 체육후원회의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3(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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