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 운영 회칙
- 제1조(명칭)
- 본교 어린이 회의 명칭은 '강내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 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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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적)
- 본교 학생회는 어린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토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질서와 협동을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생활을 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 본교 학생회는 4학년 이상의 전체 어린이로 구성되며 1-3학년은 준회원이 된다.
- 제4조(임원)
- 본교 학생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6학년 1명
- 부회장 :희망자가 있을 경우 6학년 부회장 1명 , 5학년 부회장 : 1명
- 대의원: 4학년 이상 각 반 회장, 부회장, 각 부장
- 제5조(임원 선출)
-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의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임무)
- 본교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의 임무 : 학생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운영을 책임진다.
- 부회장의 임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 신한다.
- 대의원 : 학급의 대표로 학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된 안건을 각 학급에 전달 할 의무와 이를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임원회의)
- 본교 학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정기회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5차시
- 임시회의: 회장이 회의를 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할 때와 어린이회의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9조(부서조직)
- 본교 학생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운영위원회 : 회장 부회장
- 생활부 : 부장 / 차장
- 체육부 : 부장 / 차장
- 학습부 : 부장 / 차장
- 환경부 : 부장 / 차장
- 제10조(부서별 활동 임무)
부서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해 책임과 실천의 의무를 다한다.
부서 | 부서별임무 | 지도교사 |
운영 위원회 |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원들로부터 의제를 받아 이를 학생회에 상정 시키고, 회의 운영의 전반을 관리한다. | 업무담당교사 |
생활부 | 좌측통행지도, 골마루통행지도, 고운말쓰기, 학급비품관리, 군것질단속, 어린이저축, 주번생 지도, 학교교칙준수, 생활지도, 하급생지도, 선행아동 발굴소개, 국기의 존엄성지도 등 생활 관련 계획 및 추진 | 생활담당교사 (각 반 담임) |
체육부 | 체육활동, 위생시설관리, 체육기구관리, 안전시설관리, 안전사고 예방, 소풍오락지도, 용의검사, 중간 놀이 활동, 시설물 이용 지도, 신체검사 진행보조, 체육 선수돕기, 운동회 및 민속잔치 추진 등 보건 및 체육 활동 계획 수립 및추진 | 체육담당교사 (각 반 담임) |
학습부 | 벽신문 만들기, 학습안내판쓰기, 학습 용구 갖추기, 독서활동, 아침자습 지도, 교실 환경, 방과 후 활동, 학습 자료 준비, 날씨조사 및 시사 게시 활동 등 학습 활동 관련 추진 | 학예담당교사 (각 반 담임) |
환경부 | 교외 환경정리, 대청소실시, 청소구역 편성 및 검사, 교실환경꾸미기, 청소도구정비, 학급비품 정리정돈, 화분관리, 화단 꾸미기, 혼식지도, 각종 위문 활동, 불우이웃돕기, 나무가꾸기, 학교주변 청소미화 등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봉사담당교사 (각 반 담임) |
- 제11조(회의 정족수)
- 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제12조(회칙 개정)
- 재적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 부칙
- 본교 학생회의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