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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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17.04.10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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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학교보건법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50m 와 경계선에서 200m 이내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명칭으로 바꾸면서 학습,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문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명시하여 학교 주변 환경에서 제한 되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주변에서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력히 제지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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