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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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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작성자 심주한 등록일 17.04.10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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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학교보건법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50m 와 경계선에서 200m 이내를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교육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명칭으로 바꾸면서

 학습, 안전,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문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명시하여 

학교 주변 환경에서 제한 되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주변에서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력히 제지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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