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피해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폭력이나 흉기 사용, 신체적 위협 등을 통해 일어나는 성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폭력 행위이며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 즉 선후배, 이웃집 아저씨, 아빠 친구 심지어 근친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 입니다. ⇒ 성폭력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강간(성폭행) :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 ② 성추행 :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③ 성희롱 :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몸을 만지거나 점잖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끌어안는 행위 등 ④ 사이버 성폭력 : 상대방의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을 조성한 경우로 주로 통신 내의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많이 발생하며 전자우편이나 쪽지 보내기를 이용하기도 함.
★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 ★ 1) 성폭력 피해자는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에 다양한 연령층이다. 2) 성폭력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4) 가해자의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에서 발생한다. 5)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성병, 임신으로 고통을 받기도 한다. 후에는 결혼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도 한다. 6) 성폭력은 사고와 같기에 순결과는 관계없다. 8) 성폭력은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9)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다. 10) 여자가 끝까지 저항해도 강간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11) 강간범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정신병자가 아님) [ 성폭력의 예방법은 ? ]
① 친척, 이웃,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② 집안에 혼자 있을 때는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③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며 함께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 가지 않는다. ④ 집 앞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학원에서 돌아올 때는 학원차량을 이용하거나 골목길보다는 큰길을 이용한다. ⑤ 누군가 싫은 행동을 할 때 참고 있지 말고 분명히 큰소리로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연습한다. (싫어! 안 돼! 만지지 마! 하지 마! 비켜! 저리 가! 등) ⑥ 온라인 성폭력 예방- 중성적인 ID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낯선 사람에게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 ⑦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함께 타지 않는다. ⑧ 하루에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게 말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 - 현관문, 창문 등은 잠그고, 밤에는 여럿이 있는 것처럼 불을 켜놓도록 한다. - 초인종이 울리면 누군가 집에 있는 것처럼(아빠, 제가 나가볼께요.)하고, 반드시 누구인가 확인한 후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 아파트나 연립 주택의 지하실, 차고 등에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외출 시에는? - 신발과 복장은 간편하게 한다. - 이른 새벽, 늦은 밤에는 외출을 피한다. - 인적이 드문 곳, 어두운 골목길은 피한다. -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 차 가까이 가지 않으며, 남의 차를 함부로 타지 않는다. -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무거운 짐이 있으면 버리고 신속하게 달아나도록 한다. -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불이야”하고 소리치거나 호루라기를 분다. - 호신용으로 쓸 수 있는 호루라기를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 발생 시 대응법은 ?
1.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피해 직후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일단은 피해 장소를 벗어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치심이나 순결 상실감에 괴로워 할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2.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피해 이후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부정적으로만 생각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든 상황을 가슴으로 이해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까운 친구나 믿을 수 있는 가족, 선생님, 전문 상담원 등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것이며, 병원 등을 갈 때도 동행하면서 큰 힘이 줄 것이다. 3. 병원(산부인과)에 꼭 간다. 병원에 가는 시기는 피해 직후가 가장 바람직하고 빠를수록 좋다. 피해 직후에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몸의 상처를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임신이나 성병을 미리 예방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 고소하려고 생각한다면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 지금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정액 채취 등은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해야 한다. 4.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성폭력 범죄는 특별한 경우를(윤간, 강도강간 등) 제외하고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친고죄이다. 고소 기간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주변인 누구라도 고소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본인 스스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전국 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5.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한다. ➡여성 긴급전화 - 1366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 경기북부ONE-STOP 지원센터 : ☎ (031)874-3117 ➡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899-3075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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