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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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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르칠 7계명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14.04.09 조회수 164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적용 가능한 ‘현장형’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미국에선 초등학생들에게 “수영복을 입었을 때 가려진 부분은
부모가 만지더라도 ‘안 된다’고 외치라”고 가르칠 정도로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행 위험에 처하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라’고 할 게 아니라 “성폭행범이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침착히 대응하고 그 범위 밖이라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라. 성폭행범은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굳이 쫓아가지 않는다” 는 현장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출처 : news.donga.com/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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