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보건소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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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13.05.02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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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가정의 달 -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 약물 오남용 예방 -학교전체 금연구역 입니다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은 기본입니다.”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까지 절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이 금지 되었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조기축구회 등), 학교 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해당이 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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