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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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25.03.21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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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숙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고민인 가정에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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