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김영찬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숙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고민인 가정에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의견 수렴 안내 |
---|---|
다음글 |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 단속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