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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전국 PC방)
작성자 노춘호 등록일 20.08.19 조회수 190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 적용기간: 2020. 8. 19.(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위험군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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