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발신제한표시 발신 전화에 대한 민원 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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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내초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121 |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발신제한표시 전화를 악용하여 보이싱피싱, 광고 전화, 악성 민원으로 업무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교직원들의 업무 방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신제한표시로 걸려온 전화는 일절 응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교에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권보호를 위해 녹음이 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간 동안만 보관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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